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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 3.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

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
필요성

심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일부 사용자가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심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
대상

  • 시각장애(전맹)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

체크리스트

  • 심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
  •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주기가 초당 3~50회에 해당하는지 확인
  • 사전에 경고를 제공하고 해당 콘텐츠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

QA 지표

오류 수

  • 깜빡이는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경고가 없는 콘텐츠의 수
  • 깜빡이는 콘텐츠를 중단/회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콘텐츠의 수

적용기술

  •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(초당 3~50회 주기)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  • 부득이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를 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  • 광고 콘텐츠는 담당부서에 해당 이슈를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