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항목 1.2 자막, 수화 등의 제공
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, 원고,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.
필요성
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용자(청각장애)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음성 정보(내레이션 등)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동등한 대체 콘텐츠(자막, 대본 또는 수화 등)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정보를 인식할 수 없다.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음성 정보의 문맥과 동등한 수준의 자막, 대본 및 수화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.
영상을 보지 못하는 사용자(시각장애)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영상 정보(텍스트 등)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동등한 대체 (콘텐츠 원고 또는 내레이션 등)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정보를 인식할 수 없다.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영상 정보의 문맥과 동등한 수준의 대체 콘텐츠 (콘텐츠 원고 또는 내레이션 등)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.
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,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막 및 대본은 동영상 검색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.
대상
- 청각장애
- 시각장애
- 비장애
체크리스트
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자와 사용자 입장으로 나누어 평가한다.
멀티미디어 콘텐츠 뷰화면
-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
- 동영상 음성에 맞는 자막/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는지 확인
- 문자 및 화면정보에 해당하는 원고 또는 음성이 제공되었는지 확인
- 제공된 자막/원고/수화, 또는 음성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
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록화면
-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록 기능이 있는지 확인
- 자막/원고/수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
QA 지표
오류 수
- 음성정보에 대한 자막, 원고 또는 수화가 없거나 내용이 미흡한 동영상 콘텐츠
- 화면정보를 원고 또는 음성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동영상 콘텐츠
적용기술
- 멀티미디어 콘텐츠
- 음성정보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,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함
- 음성과 동기화된 자막, 원고 또는 수화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권장함.
- 화면정보를 원고 또는 음성으로 제공해서 시각장애인이 화면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.
- 화면에 제공된 텍스트 정보와 동등한 수준이어야함
- 음성정보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,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함
- 사용자 생성 콘텐츠(UGC, UCC)
- 사용자가 자막, 원고 등의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
-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OS의 기본 컴포넌트를 사용
- 사용자정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컴포넌트에 준하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.